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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범죄 징역 5년 구형...합치면 47년 4개월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범죄 징역 5년 구형...합치면 47년 4개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를 시작하기 전인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따라서 검찰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조주빈은 47년 4개월의 형을 살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