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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8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1순위 가능

내일부터 8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1순위 가능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에서 내일(18일)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로써 향후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 청약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경쟁률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자 요건 완화를 담았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위축된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급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빌라 보유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1순위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향후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