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태아 장애 의심되자 조기 출산 후 살해한 비정한 부모

태아 장애 의심되자 조기 출산 후 살해한 비정한 부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와 외조모 등 일가족에게 나란히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 씨(42)와 친모 김모 씨(45), 김씨의 어머니 손모 씨(62)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병원 검사 결과 아이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를 통해 조기 출산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 4년,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반성한다는 점,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해 소폭 감형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