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임금·퇴직금 미정산 혐의...배임 등 혐의로 이미 기소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큐텐 자회사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 50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지난 10월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 대표를 수사해 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요청에 따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약 1조8500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0월과 11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구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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