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면 무료화한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홍천군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천군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민은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부터는 3100여명의 신규 발급자나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홍천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빠른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발급비용 면제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디지털 행정의 발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분야의 선도적인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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