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동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
"내란 선동·선전죄 범한 사실 없어"…석동현 '무고' 맞고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을 두고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선동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아직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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