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남방송 피해 지원법'으로 명명된 해당 개정안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 파악, 피해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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