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거쳐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공포
2025년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 시민편의 대폭 개선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돼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 이어 7번째로 설립되고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 업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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