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월세,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의 누적 지원 건수는 2082건이다.
내년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에는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에 더해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새로 포함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시에 있고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시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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