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을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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