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선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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