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시험 차종에 전기차 추가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취소 등 운전면허 결격 제도에서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고, 법 질서를 확립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이 전기차 등으로 확대된다.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봐 감점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가 기능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종대형 승합은 '승합·화물', 1종보통 화물은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내년 1월 말부터는 공사현장이나 지역 축제 등 행사장에서 경찰 외에 민간 경비업체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도로에 인접한 공사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경비원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1억원과 복장, 분사기, 경적, 무전기, 경광봉 등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에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가 추가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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