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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 여성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체포되지 않고, 경찰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외부에 매달려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탐문에 나섰고,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 조사에서 경찰은 A 씨가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반면 A씨의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인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다른 가족의 집에 잠시 머물게 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갔고, 되레 피해자가 집을 떠나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만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으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더욱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가 B씨의 집 안을 쳐다보고 있어 안에 뭔가 있나 싶어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하는 용의자 인상착의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A씨보다 앞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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