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집행한 3일 尹대통령과 면담
"대한민국 체제 붕괴 징조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곳곳서 나타나"
"탄핵사유서 내란죄 제외, 與탄핵찬성 의원들 입장 다시 밝혀달라"
"5명 이상 입장 바꾸면 헌재에 증거 제출하고 탄핵안 재의결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방문한 윤상현 의원이 4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나 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적인 무효인 영장 청구다(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어제(3일) 공수처 영장 청구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며 "그런 징조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두고도 "왜 이 건만 서부지법으로 가나.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가 있지 않나"라며 "이것이 바로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최근 내란죄 혐의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라고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만약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데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철회를 권유했다면 이는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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