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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된 여친,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병원 22곳서 이송 거부

3시간 30분만에 청주에서 수원으로 이송

심정지 된 여친,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병원 22곳서 이송 거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30대 환자가 병원 22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끝에 경기 수원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기사회생했지만 3시간 3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13분께 청주 오창읍 소재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대 환자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호흡이 돌아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호흡이 돌아오고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였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뇌 손상 등을 우려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중환자로 분류하고 충북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과 수도권 병원 22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진료과 부재, 전문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이송이 거부됐다.


결국 A씨는 신고 3시간 30여분만인 오전 5시46분께 100km가량 떨어진 수원 소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직전에야 의식을 회복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다"며 "깨어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송이 지연된 만큼 환자에게서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