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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항명 무죄'에 시선 쏠린 곳… 대통령 관저 지키는 경호처 

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온라인서 "상사의 불법적 명령 거부는 항명 아니다"

박정훈 '항명 무죄'에 시선 쏠린 곳… 대통령 관저 지키는 경호처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부근에서 관저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교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토의한 것을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박 대령의 판결 내용을 꼭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와 연결해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항명이 아니다"라며 경호처의 판단을 요청했다. 또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따를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제라도 박정훈 대령처럼 행동해야 그나마 형량이라도 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대통령 관저를 철통 방어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휘권은 대통령에 있다.


자녀를 현역 장병으로 보낸 부모들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현역 장병 부모들이 꾸린 단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부모연대)는 입장문에서 “아들들에게 내란범 호위 사병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 추악한 난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채증한 것을 토대로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때)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