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68억 아니라 42억 훔쳤다” 주장 고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방실침입절도죄는 성립 안 해” 주장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 B 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이른다. 사진은 압수 현장 모습. (송파경찰서 제공) 2024.10.10/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창고에서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창고 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방실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45)에 대해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심씨는 무인 창고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6개의 캐리어에 나눠 보관돼 있던 현금을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쯤 경기 부천 한 건물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주인인 여모씨는 범행이 있고 12일 지나서야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창고에서 캐리어에 든 현금을 절취한 건 인정한다"라며 "다만 절취 금액은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씨가 회사 직원으로서 창고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심씨가 불상의 경위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기소했지만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라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들어간 만큼 공소사실과 달리 방실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해금 주인인 여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여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불발됐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인 여씨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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