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말맞추기'를 하던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4) 등 중국인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1시10분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한국어로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관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는 동업자 B씨(25)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국 경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라고 말하는 등 말을 맞췄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경찰관은 A씨의 대화를 근거로 B씨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현장을 찾았고, 이들의 송금 내역까지 확인해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학비자(D-2)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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