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족에게 출산한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갓난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20대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5시40분께 충주 연수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으며,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가족에게 이를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6개월 동안 구속돼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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