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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소 검토…성립 가능할까?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등에 영장 집행 저지 시 “민·형사상 책임”
법조계 "정당한 영장 집행 방해 시 책임 충분히 입증 가능"

공수처, '尹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소 검토…성립 가능할까?
대통령 경호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적법한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구상권 및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에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간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영장 집행 방해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이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 비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공수처가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증해야 하고, 철거 비용은 철조망·차벽 등의 철거에 소요된 장비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사팀과 경호처 간의 충돌로 발생한 부상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라는 공무 지침에 따라 행동했음을 주장할 경우, 과실 비율이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영장 집행 중 경찰관이 다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세라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의 경우 "정당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면서도, 경호처 측에서 부당한 영장 집행 피해를 주장할 경우 구상권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