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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XXX"...사저 앞 확성기 욕설 50대 유튜버, '벌금형 집유'

"문재인 XXX"...사저 앞 확성기 욕설 50대 유튜버, '벌금형 집유'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규탄 집회와 평산마을 일상회복 기원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주민들과 집회 주최 측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확성기를 이용해 비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