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손흥민이 뮌헨 선수들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클럽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해당 클럽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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