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렵다" 주장
변론 개시·증거채부 결정·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난달 말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헌재에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확보한 데 대해서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를 들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재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5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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