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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1일 'AI 기본법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열어[로펌소식]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실무적 현안 다뤄...데이터법정책학회 등과 공동 개최

김앤장, 21일 'AI 기본법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열어[로펌소식]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파이낸셜뉴스]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 법 센터와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과 주요 내용,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진흥·규제법으로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한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세미나 발제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관련해 진행한다.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은 강지원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맡고,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고려사항'은 진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맡게 됐다.

발제 이후에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인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유플러스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