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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체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된다

서울시, 규체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 도심 공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 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을 즉각 수용한 것이다.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도적 맹점을 제안하면, 오 시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안된 75건을 비롯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까지 총 197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시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한 상태였다.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는 데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결국 주택부지 감소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 형태의 공원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전격 허용하게 된다.

입체 공원은 기존 '옥상 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나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도록 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의 평균면적은 약 8만㎡로,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100세대 정도를 추가 건립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것"이라며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