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 사망 후 남편 동의 없이 시어머니, 지인들과 공모해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화장을 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조부모 유골 발굴 후 부탄가스 토치로 태워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시어머니 B씨, 지인인 C씨, D씨와 함께 2021년 3월 3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 소재 남편의 조부모의 각 분묘에서 유골을 발굴, 그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곳으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한 달여 전 시아버지가 숨지자 시어머니와 함께 C씨 D씨에게 30만원의 값에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 발굴과 그 유골 화장을 제안, 남편의 동의 없이 모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 4명은 분묘로 찾아가 C씨와 D씨가 유골들을 꺼내 B씨 집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법 몰랐다" 항소했지만... 집행유예 2년 1심 유지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7월 재판과정상 D씨를 제외한 A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재판을 먼저 열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범행과정상 각 역할, 위법성 인식 수준, 범행가담 경위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시어머니 부탁에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각 범행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라 고의가 없었고,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평가해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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