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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따라 다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울산서는 혼동 우려

울산지역 수산물 환급 전통시장 8곳, 농축산물 환급 시장 7곳
둘 다 가능한 시장은 4곳에 불과.. 소비자들 혼동

시장 따라 다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울산서는 혼동 우려
울산 중구 태화시장.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해 설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준다고 하길래 소고기를 잔뜩 샀는데 환급을 해주는 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설을 앞두고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구입 품목에 따라 환급 가능한 시장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23~27일 5일간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울산지역은 8곳의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중구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태화종합시장, 우정전통시장(4곳)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3곳) △동구 남목마성시장 (1곳) 등이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환급 행사'도 전국 전통시장 188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울산에서는 7곳에서 진행한다.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우정전통시장 (3곳) △남구 수암상가시장 (1곳)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전하시장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모두 환급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우정전통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4곳뿐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따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다르다"라며 혼동할 수 있는 만큼 시장별 환급 대상 품목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