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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직무상 성실·명예훼손' 인정...중징계인 정직은 과해"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봤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와 언론사 기자와 유착됐다는 '채널A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했다. 지난 2022년 11월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당시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징계 사유를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