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발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상대 손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최항석·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 측에서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기자간담회에서의 유사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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