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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라운드 시작…증인·증거 대거 신청

재판부, '집중 심리' 위해 새 사건 배당 중단
1심 유죄 뒤집기 위한 장기전 전망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라운드 시작…증인·증거 대거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규정대로면 2심은 오는 2월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이후 다수의 증인과 대량의 증거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22일 대규모 증거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증인을 대거 신청한 만큼 재판 진행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 대표에게는 확정 판결이 나올 시점이 관건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심지어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해당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