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장성군 "일괄 문자, 죄송"
23일 전남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산불 전문진화대 지원자들이 등짐펌프를 매고 경보로 트랙 1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 21일 70대 응시자 1명이 장성호 수변공원에서 12kg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아파트 6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는 체력 검정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중단됐던 시험을 무게 10kg을 메고 400m 평지를 도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다 숨진 70대 고인에게 지방자치단자체가 '재시험 안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전남 장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45분부터 장성호 수변공원 일대에서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시험을 치르던 중 70대 응시자 A씨가 심정지로 숨졌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우선 투입돼 초동 진화하는 산림재해 업무를 맡는다.
A씨는 2년간 산불진화대로 활동한 바 있었다.
사고 당일 A씨는 장성군의 시험 방식에 따라 물 15㎏이 든 등짐펌프를 지고 수변공원 계단 206개를 오른 뒤 휴식을 취하고 일어서다가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유가족이 분노한 건 발인식 전날 장성군이 보낸 문자였다. 지난 22일 A씨에게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옐로우스타디움 본경기장에서 산불진화대체력시험을 치른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산불진화대 체력시험의 재시험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였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장성군의 태도에 분노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안내문자는 담당 직원이 아닌 업무를 돕는 무기직 직원이 발송했는데, 바쁘게 하다 보니 실수로 일괄 문자를 보내면서 고인에게까지 보낸 것 같다"며 "유가족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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