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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망동 정당화하려 횡설수설” 北, 탄핵 경과 상세 보도

“尹 망동 정당화하려 횡설수설” 北, 탄핵 경과 상세 보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 실렸다.

그동안 북한은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왔으나, 이번 보도는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라며 이후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상황도 보도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것과 관련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라며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