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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 혐의 증명되지 않아
“사표제출, 독자적 판단...지위 남용은 처벌 안 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경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1년여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나서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기에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천해성에게 손광주 사표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제출이 "스스로 독자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으로 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8월경 손 전 이사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에게는 재단 이사장 임명, 예산 승인 등 일괄적 직무권한만 있을 뿐 해임이나 임기 단축 권한이 없다"며 "사표 요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장관 재직 당시 피고인 자신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남용해 권한 밖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권한이 아닌 지위 남용에 불과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