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흥국은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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