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치료 필요한 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40분께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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