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 법정 공방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투 트랙'으로 전개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국회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의 위법·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법원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형법 88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소 지난해 3월부터 사전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군경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질서유지 목적이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전광을 비롯해 먼저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윤 대통령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군·관 지휘부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들이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임부 종사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포기했을 당시 법정에서 이른바 '뒤집기'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쪽지의 취지와 의미다. 이 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쪽지는 핵심이다.
만약 비상입법기구가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무력화 후 새로운 입법기구의 의지를 담은 기관일 경우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충족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해당 쪽지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쪽지를 '건넨 주체가 누구인가'도 유무죄를 판가름할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쪽지 내용을 윤 대통령이 검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군 병력을 들여보내는 것이 폭동인지 아니면 질서유지 차원인지,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도 법정에서 가려내야 한다. 검찰은 폭동이며 사전모의라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기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에서 배척당할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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