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60대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자신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한 그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자기가 파는 건어물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일부 업주들에게는 경찰과 구청 직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무마 청탁 비용으로 1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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