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가 법정 정기 검사를 위해 오는 10∼14일 5일간 임시휴무를 실시한다. 인천교통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가 법정 정기 검사를 위해 오는 10∼14일 5일간 임시 휴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한다.
검사는 10∼14일 차량·궤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장 위주 검사로 진행된다. 검사 기간 중 월미바다열차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 휴무에 들어간다.
월미바다열차는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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