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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위헌심판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까지 재판 중단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