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 '동물학대 논란'
보호자에게 개 발로 차는 행위 가르치기도
/댕쪽이상담소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학적인 훈련 방법으로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린 '어둠의 개통령'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목줄 들어올리기, 발로 차기 등 방법으로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A씨는 가족을 물었다는 개를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안전문 안쪽에 있는 개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리며 벽에 내리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올렸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에서 강압적인 훈련 방법이 동물학대라는 것을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주길 바란다"라며 "훈련을 빙자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가정방문 훈련 영상을 올리는 A씨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약 16만명에 달한다. 그는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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