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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있어" 거짓말로 배달음식 환불 뜯은 대학생, 재판행

2년간 300여차례, 약 800만원 상당

"벌레 있어" 거짓말로 배달음식 환불 뜯은 대학생, 재판행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에 벌레가 있다는 식으로 300여 차례에 걸친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이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말로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이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에게 피해업주 305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우려해 손님이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우선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