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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무혐의 처분'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무혐의 처분'
사진=유튜브 채널 '보듬 TV' 캡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개통령' 강형욱 부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강씨 부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알려지자 강씨 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훈련사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거 같다"며 "내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