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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시작...'무죄' 선고 후 100일만

李 "교사 고의 없었다"며 1심 무죄...국민의힘 신속기일 요청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시작...'무죄' 선고 후 100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석달 넘게 지난 시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로 보면서도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증언 요청으로 위증에 이르긴 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