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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8건 적발

설 앞 3주간 성수품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8건 적발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110개 업소에 계도 활동을 펼쳤다.

윤태노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