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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상대 女에 흉기 휘둘러 영구 장애 입혔는데…징역 18년으로 감형

1심 징역 25년, 2심 재판부는 18년 선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 다행히 미수에 그쳐"

스토커 상대 女에 흉기 휘둘러 영구 장애 입혔는데…징역 18년으로 감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북 문경시 한 식당에서 자신을 내쫓는 지인 B씨(55·여)의 복부와 등을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대장을 1m 40㎝가량 절단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어렵게 됐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년간 B씨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이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여러 차례 B씨에게 상처를 입혀 상해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에 따르면 그는 통제력 저하 및 폭발적 감정 표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괴롭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장에서 나갈 줄 것을 요청하자 범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장차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