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48분께 이천 소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서성이고 있던 A군을 발견해 붙잡았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알려진 A군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됐다.
다만 A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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