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1만5천명이 '백기' 들었는데 더 큰게 온다고? 난리난 이 사람들

박덕흠 의원 개정안 발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연이어 추진


1만5천명이 '백기' 들었는데 더 큰게 온다고? 난리난 이 사람들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빌라 밀집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동조자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요건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정 범죄 전력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신뢰 회복 조치될까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특정경제범죄, 마약범죄 등의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이 20년 동안 제한된다. 이는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형량 기준이 타 법률과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20년인데, 공인중개사법만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탁사의 동의 필요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탁부동산 계약에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규제 강화 속 중개업계 부담 가중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강화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약 1만5000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업계는 수익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침체가 중개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들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계약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개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가 많아질수록 계약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설명 의무 강화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