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예방" 개정안 발의
업계 "형평성 어긋나 논의 필요"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동조자로 지목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요건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 범죄 전력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특정경제범죄, 마약범죄 등의 중대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이 20년 동안 제한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형량 기준이 타 법률과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20년인데 공인중개사법만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탁사의 동의 필요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탁부동산 계약에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복기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약 1만5000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업계는 수익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침체가 중개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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