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나금융 정기주총서 연임 여부 최종 확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선임 절차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실효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10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기술적으로는 롱리스트가 작성되기 전에 (모범규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건 없다”면서도 “특정 인물이나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공정한 형태로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에서 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실효적인 의미에서 부족함은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1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한 것인데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올해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결정되는 대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하나금융 이사회는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일었다.
함 회장의 연임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의 연임 여부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전 단계에서 허들을 만들면 좋았겠단 아쉬움은 있다"며 "모범규준의 정신은 가급적 특정인의 연임, 선임을 위한 모양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주주총회에서 판단 받을 문제"라며 "함 회장이 3년을 (더) 이끄는 결론이 된다면, 본인의 추가 연임과 관련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승계 구조를 만들고, 금융권이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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