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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00만원 버는 주부?' 금감원, 투자자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 35곳 수사의뢰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금감원, 투자자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 35곳 수사의뢰
유튜브에 업로드된 허위 투자 후기 영상, 블로그에 게시된 유사수신업체 홍보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줄어든 고정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업체에 1000만원을 맡기면 1500만원을 365일에 나눠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B업체 세미나에 참석했다. B업체는 세미나에서 투자금액의 150%를 자신들이 개설한 전자지급결제플랫폼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매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업체의 사업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긴 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과 지인의 출금내역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투자 이후 3개월간 매일 일정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을 늘리자 B업체는 정상출금을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말았다. A씨는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됐다.

#C씨는 최근 다니고 있던 D경매학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낙찰대금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며 추후 예상되는 매매차익 30%를 분배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C씨는 해당 물건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 조사를 마친 뒤 투자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잔여 모집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매학원의 설명에 급히 투자금과 컨설팅비용을 이체했다. 그러나 2년이 흘러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매각이나 수익금 분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해당 물건지도 사업성이 없어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낙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410건으로 전년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90명)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게시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 대비' 등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문구를 붙이고 수백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을 달아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부동산 경매학원 등에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를 노린 것이다.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지인 소개 시 모집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도 여전히 성행중이었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